주택청약종합저축 월 25만원 한도 상향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액 증가 - 금융사다리
부동산 / / 2024. 6. 16.

주택청약종합저축 월 25만원 한도 상향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액 증가

목차

     

    1983년 이후 41년 만에 처음으로 공공주택 청약신청 시 인정되는 청약통장의 월 납입금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청약통장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도 증대되었는데요.

     

    6월 13일에 국토교통부에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로 발표한 내용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변경 3줄 요약

     

     


    1. 청약통장 월 납입한도가 2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 연말정산 공제 소득한도도 1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 이전 청약부금/예금/저축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가능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 아래에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청약통장 월 납입 한도 상향

     

    청약통장은 매월  최소 2만 원 ~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공분양주택 선정 때 인정되는 금액은 월 10만 원뿐이었는데요. 이번에 이를 월 25만 원까지 인정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기존 납입한도 상향 납입한도
    10만원 25만원

     

    공공주택은 청약통장의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주택의 청약 당첨선이 1,2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단순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기존 10만원일 경우: 1년에 120만 원, 10년에 공공주택 청약 당첨 가능
    • 변경 25만원일 경우: 1년에 300만 원, 4년에 공공주택 청약 당첨 가능

     

    따라서 공공주택 청약 당첨을 위한 저축 납입 연도를 줄이고 저축 총액의 변별력도 높일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증대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최대 300만원 한도로, 연간 저축 금액의 40%인 최대 1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300만원은 매월 25만 원씩 청약통장에 저축하는 금액입니다.

     

    공제 대상 납입 한도 공제율 공제한도
    연 300만원 (그 해 납입금의) 40% 120만 원

     

    단, 아래의 경우에만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동거가족 포함한 무주택자
    • 세대주(12월 31일 기준)
    •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

     

    즉, 12월 31일 기준으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이며 동거가족 포함하여 주택이 없는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300만 원을 저축하면 연말정산 시 12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전 청약통장 3인방 전환 가능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가능합니다.

     

    이는 아직도 총 140만 계좌가 남아있으며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의 5.2%를 차지할 정도로 적지 않은 수인데요.

     

    이전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
    민영주택(85 ㎡이하) 민영주택 공공주택 모든주택(민영+공공)

     

     

    전환 시 실적 인정

     

    이전의 청약통장(부금, 예금, 저축)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저축통장으로 재가입하면 기존의 납입 실적이 인정됩니다.

     

    단, 이는 기존의 청약 종류를 그대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청약예금으로 기존 민영주택 신청 가능한 사람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민영주택을 신청
    • 청약저축으로 기존 공공주택 신청 가능한 사람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공공주택을 신청

     

    만약, 기존 청약예금(민영주택만 가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하고 공공주택을 신청한다면 신규 납입분부터만 실적을 인정받게 됩니다.

     

    즉, 기존의 납입횟수는 무시되고 새롭게 납입하는 순간부터 1회 차로 계산되게 됩니다.

     

     

    4. 추진 사유

     

    정부가 이렇게 ① 청약통장 납입한도를 상향과 ② 이전 청약통장 전환을 추진하는 이유는 주택도시기금이 줄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 주택도시기금: 주거복지 증진,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하는 정부 자금

     

    주택도시기금 주요재원은 주로 청약통장 저축액입니다. 그런데 청약통장의 가입자가 급속히 감속하면서 자금은 부족한데 신생아 특례대출 등과 같은 복지 정책이 늘어나면서 지출이 많아지면서 불균형이 발생하였는데요.

     

    따라서 정부는 청약통장 가입자 수를 늘려서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이를 다른 복지정책에 활용하려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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