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 및 경매물건 무료검색 방법 알아보기 - 금융사다리
부동산 / / 2024. 5. 14.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 및 경매물건 무료검색 방법 알아보기

목차

     

    원하시는 지역의 아파트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경매가 다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최근 고금리 대출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경매 매물이 쏟아지고 있으며, 서울 인기지역의 낙찰률과 낙찰가율은 상승으로 돌아서고 있는데요.

     

    자금이 부족하거나 경매로 좋은 부동산을 싸게 얻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빨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대법원 법원경매정보란 대한민국 법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경매 물건의 검색, 물건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각종 경매지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

     

     

    2. 경매 물건 검색 방법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페이지는 직관적으로 구성되어서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Step1. 페이지 중앙에 있는 [빠른물건검색]에서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물건검색 방법

     

     

    Step2. 선택하신 지역의 경매 물건들이 표시됩니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물건상세 검색 방법


    바로 원하시는 경매 물건의 선택하여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고, 여러 물건을 체크(√) 하신 후 아래의 [물건비교]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비교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물건비교 방법

     

    Step3. 원하시는 경매 물건을 선택하시면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물건기본정보
    • 기일내역
    • 목록내역
    •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 인근매각물건사례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물건상세검색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물건 상세 내용

     

     

    Step4. [사건상세조회]를 클릭하시면 경매물건에 대한 더욱 상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까는 없었던 사건내역, 기일내역, 문건/송달내역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물건상세검색

     

     

    1) 현황조사서

     

    앞에서 설명드린 그림 중 하단에 ①현황조사서와 ②감정평가서가 있는데 이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황조사서란 법원에서 경매 부동산의 현재 상태 및 누가 살고 있는지 대해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조사관은 부동산을 직접 방문하여 실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를 확인하며 없을 경우 전입세대열람내역을 확인합니다.

     

    임대차관계조사서는 경매 물건에 임차인이 있을 경우,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기록해 주기 때문에 이 물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직접 조사하는 수고를 덜어줍니다.

     

    하지만 이 문서는 참고자료로만 사용해야 하는데 이유는 조사관이 임차인 및 점유자를 실제로 만나기 어려우며, 만나더라도 정확한 정보를 전부 알려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현황조사서

     

     

    2) 감정평가서

     

    법원은 경매를 진행하기 전에 감정평가사를 통해 경매 부동산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합니다.

     

    감정평가사는 부동산에 대한 기본정보, 입지, 부동산의 시세 등을 조사한 후 경매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고 근거에 대해서 기입합니다.

     

    감정평가서가 유용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감정평가 후 수개월 이후에 첫 경매가 개시되기 때문에 시세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현재 시세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예시를 든 물건의 감정평가서의 작성일은 22년 3월 10일이며, 첫 경매개시일은 22년 8월 30일로 5개월이 넘게 차이가 납니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감정평가서1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감정평가서2


    지금 다시 경매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경매는 권리분석 및 점유자를 나가게 해야 하는 명도 때문에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좋은 물건은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에 도전할만한 가치가 있으며, 경매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경매를 배우면 부동산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기 때문에 시작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함께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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