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취소법 및 의사 면허 재교부(재발급) 알아보기 - 금융사다리
세금 및 법률 / / 2024. 2. 18.

의사면허 취소법 및 의사 면허 재교부(재발급) 알아보기

목차

     

    최근 의대 증원으로 인해서 의사들의 파업, 사직서 제출 등의 집단행동이 예고되면서 정부는 의사면허를 취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 23년 11월 20일부터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서 의사들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이 변경되었기 때문인데요.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 면허가 취소되냐고 엄청나게 반발했던 이 법안 내용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의사면허 취소법

     

     

    의사면허 취소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 의료법령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아야지만 의사 면허가 취소
    • 변경: 범죄의 종류와 무관하게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를 받는 모든 경우에 의사 면허가 취소

     

     

    의사면허 취소법 내용

     

    법이라는 것이 일반인들은 무슨 내용인지 한눈에 이해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의사면허 취소법에서 바뀐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법 제8조는 의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65조는 면허 취소 및 재교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8조 결격사유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의료법 제65조 면허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 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 의료행위 중 과실치사에 대해서는 의사면허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 2의 2.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도 의사 면허가 취소되며 단,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제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 의사면허 취소법 개정 이유

     

     

    1)  의사는 높은 도덕의식 필요

     

    위의 내용과 같이 기존에는 '의료 법령'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아야지만 의사 면허가 취소되었지만 앞으로는 범죄의 종류와 무관하게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를 받는 모든 경우에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의사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의사는 다른 직업과는 달리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의사에 대해서 생명에 대한 존중과 높은 도덕의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의사들의 성폭력, 약물 남용,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범죄는 일반 국민율보다 더 범죄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다른 곳에서 의사로 다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졌으며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속적인 요구로 인해서 결국 의료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2) 의사 범죄 현황

     

    물론 의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똑같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며 범죄율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높지 않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 의원이 대검찰청의 21년 기준 만 19세 이상의 자료를 기반으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17년과 21년을 비교하면 많은 부분에서 내려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사라는 직업 특성상 국민들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반인들도 범죄를 저지를 경우 높은 확률로 회사에서 퇴사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면허 취소법이 의사에게만 가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이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강력 범죄 등으로 인해서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공감하지만 업무와 연관이 없는 교통사고나 금융사고로 인해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주장입니다.

     

     

    3. 의사면허 재교부 방법 및 재교부율

     

     

    1) 의사 면허 재교부 방법 및 기간

     

    하지만 의사면허가 취소된다고 해서 평생 의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면허 재교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면허가 취소된 의사들은 면허 재교부를 받기 위해서는 형을 마친 후에 아래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의 '면허 재교부 심의소위원회'에서 총 9명 중 5명 이상의 동의
    • 동의를 받은 후 40시간 이상의 관련 교육(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 관련 법령, 의료인의 윤리와 역할) 이수

     

    사유에 따라서 면허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즉 면허가 없는 기간도 늘어났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집행유예: 만료 이후 2년까지 불가
    • 실형: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강화
    •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후 재교부를 받고 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10년

     

     

    2) 의사 면허 재교부율(재발급 비율)

     

    의사면허의 재교부 승인 비율은 19년도까지는 100%로 유명무실하였지만 20년도부터 낮아지기 시작하여 23년에는 20%로 급감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의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및 결과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의사면허 재교부율(출처: 서영석 의원실)

     

     

    재교부를 반려하는 사유로는 실형이 가장 많았는데요. 이는 과실치사상, 약물, 처분전력, 무면허 의료행위 순입니다.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와 의사들의 대립이 점점 팽팽해지는 가운데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할 경우, 정부는 의사 면허 취소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법이 23.11월에 변경된 만큼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는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양측의 대립이 깊어질수록 피해를 입는 것은 환자와 같은 국민들이기 때문에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의사 파업 현황 및 불법 여부, 의사면허 취소 가능성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글에 쉽게 정리하였으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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