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상속세 개편안 및 찬성 vs 반대 입장 알아보기 - 금융사다리
세금 및 법률 / / 2024. 2. 13.

2024 상속세 개편안 및 찬성 vs 반대 입장 알아보기

목차

     

    정부가 4월에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를 두 달 앞두고 상속세 개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최고 상속세율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중 2위이며 세금의 기준 금액인 과세표준도 약 20년 동안 변화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속세 연구용역이 이 달 2월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상속세 개편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예상되는 상속세 인하 추진 방법 및 이에 대한 찬반 입장에서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순위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50%로 일본(55%)에 이어 OECD국가 중에서 2위입니다.

     

    한국 OECD 상속세 순위
    OECD 국가 상속세 최고세율 순위(출처: 한국경영자총협회)

     

    3위는 프랑스로 45%, 4위는 영국과 미국으로 40%의 최고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OECD국가의 최고 상속세율 평균은 15%로 우리나라의 1/3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어서 과도한 상속세라는 입장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2. 코리아 디스카운트인 상속세율?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국제 금융 시장에서 쓰는 용어로 한국 기업들의 값이 지나치게 싸고 저평가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이미 높은데 기업 승계 및 여러 이유로 인해 최대 주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 평가액에 20%의 할증이 붙어서 60%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이 정상적으로 경영을 하고 투자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최근에 삼성에서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계열사 지분을 대량으로 매각한 후 일명 국민주라고 불리는 삼성전자 주식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주요 재벌 총수일가의 상속세 신고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망 년도 피상속인(사망) 상속세
    2020년 이건희 삼성 회장 12조원
    2020년 신격호 롯데 회장 4500억원
    2019년 조양호 한진 회장 2700억원
    2018년 구본무 엘지 회장 9215억원
    2001년 정주영 현대 회장 302억원
    1998년 최종현 SK 회장 730억원
    1987년 이병철 삼성 회장 176억원

     

     

    3. 상속세 예상 개편안

     

     

    1)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

     

    • 유산세: 사망한 사람의 상속 재산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측정(누진세율 증가)
    • 유산취득세: 상속을 받은 사람 별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측정(누진세율 감소)

     

    예를 들어 A씨가 30억 원을 자식 3명에게 각각 10억씩 물려준다고 하면 현재의 유산세 개념으로는 40%인 12억이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가 적용되면 10억에 각각 30%가 적용돼서 9억(3억 x 3명)으로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개념만을 예로 들기 위해 공제액 등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식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달 2월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유산세인 이유는 부가 가족 및 특정인에 되물림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에 재분배되도록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논란이 있으며 현재 OECD회원국 가운데서도 유산세를 적용하는 나라는 미국, 영국, 덴마크, 한국으로 4개국에 불과합니다.

    OECD회원국 상속세
    OECD회원국 상속세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2) 상속세 과표 구간 및 공제액 조정

     

    상속세의 기준이 되는  과표 구간 및 공제액 확대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설정되어 있는 상속세율은 2000년에 최고세율이 45%에서 50%로 인상되고, 과세 표준 구간이 50억 원 초과에서 30억 원 초과로 낮아져 상속세율이 높아지고 대상이 더 많아졌을 뿐 약 20년 동안 크게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

     

    상속세 공제제도도 1996년과 2015년에 공제액을 상향한 것을 제외하면 크게 변화가 없는데요. 20년동안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화폐의 가치의 하락 및 국민 소득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현재의 상속세는 반영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와 같이 상속세에서 유산세를 적용하는 미국과 영국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공제액을 인상하고 있으며 배우자에 대한 공제 금액에도 한도가 없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는 면제하고 있는데 이는 부부는 동일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에 상속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은 세대가 1회 변경되면(예를 들어 부모에서 자식) 1회 과세한다는 원칙과도 어긋나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4. 유산취득세로 변경 시 세수 감소

     

    그렇다면 상속세가 유산 취득세로 변경될 경우 세금이 얼마나 감소되며 정부는 이에 대한 세수 부족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궁금한데요.

     

    정의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상속세가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경우 발생하는 세수 감소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1년 기준: 상속인의 수에 따라서 6천379억 원 ~ 1조 2천582억 감소

     

    또한 현재 5억 ~ 30억 인 배우자 공제를 2배인 10억에서 60억 원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6천364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을 떠나서 막대한 세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없을 경우 국가 재정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상속세를 낮추는 대신 소득세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 경기가 얼어붙을 수도 있고 부자감세를 위해서 서민들에게서 세금을 더 거두어간다는 의견으로 인해서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편안뿐만 아니라 발생하는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메꿀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5. 상속세 개편 반대 의견

     

    위에서 지금까지 상속세 개편 및 인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 OECD국가 중 2위인 높은 최고 상속세율 적용
    • 유산세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미국, 영국, 덴마크, 한국으로 4개국에 불과
    • 기업에게 과도하게 부과되는 상속세로 기업 경영 및 경쟁력 저하
    •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과거 과세 지표의 변경 필요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상속세 개편 반대에 대한 주장 및 근거도 설득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1) 실제 상속세율은 OECD국가 평균 상속세율과 비슷

     

    상속 세율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50%(최대 주주 60%)로 OECD국가 중 2번째로 높은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상속세 공제액을 적용할 경우에는 참여연대조세재정개혁센터에 따르면 2017년 기준 28.6%로 OECD의 평균 상속세율과 비슷하기 때문에 단순히 최고세율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상속세 공제액
    기초 공제 2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 30억
    인적공제 자녀 공제 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 공제 인당 5천만 원 x 성인이 될 때까지의 연수
    65세 이상 노인 공제 인당 5천만 원
    장애인 공제 인당 1천만 원
    일괄 공제 최대 5억 원
    . 기초공제 + 인적공제를 합해도 5억원보다 적을 때, 일괄공제로 공제 가능
    . 배우자만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불가
    *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한 재산에 가하여 과세

     

     

    2) 소득세와 상속세는 이중과세?

     

    상속세 인하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소득세를 내고 또 상속세를 내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우선 소득세를 통한 과세가 공정하고 안정적이라는 전제가 있어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의 소득세법이 완전치 않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급등 및 금융자산에 대한 세금도 논란이 많은 등 소득세에 대한 개선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소득세의 불완전성을 보안하고 부를 사회에 재분배한다는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세금을 조정해서 부과되는 세금인 것입니다.

     

    상속세 폐지 입장에서 많이 예를 드는 상속세가 거의 없는 일부 유럽국가들은 아예 처음부터 소득세율이 상당히 높고 국민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실질적인 수치로 살펴보면 경영계는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도 굉장히 높아서 상속세(50%)와 소득세(45%)를 합하면 최고세율 95%로 일본에 이어 OECD 2위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 세부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속세와 소득세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이 비율은 6.8%로 OECD 평균인 9%보다 작으며 총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2.8%로 OECD평균인 24.2%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소비세의 비중이 작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소득세 합계의 GDP 및 총조세 대비 비중
    상속세와 소득세 합계의 GDP 및 총조세 대비 비중 (출처: 한계레 신문)

     

    따라서 실질적인 세금을 보기 위해서는 최고세율만으로 우리나라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3) 경영 승계, 가족 경영의 필요성

     

    경제계에서는 징벌적 과세 때문에 경영 승계가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기업을 경영하는데 꼭 가족이 기업을 이어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자본주의의 정점이자 기업친화적인 미국에서도 사망 후에 회사의 경영권을 타인인 전문 경영인에게 넘겨주는 일이 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마이크로 소프트나 애플 등 쉽게 그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빌 게이츠나 록펠러 등의 억만장자 기업인들은 2000년대에 상속세 폐지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산을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등 부를 사회에 환원하였는데요.

     

    이는 사회 불평등을 줄이고 모든 사람이 균등한 기회를 가지게 하는 것이 건강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우리나라의 대기업 총수들은 세금을 탈세하기 위해서 많은 편법 및 불법을 저지르고 법정에 서는 모습이 허다하며 유죄판결을 받는데 이와 같이 대기업이 정상적인 경영을 하지 못하므로 세금을 적게 내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 주장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최고상속세율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높으며 과거에 설정된 과세 구간으로 인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속세 개편으로 인해서 일부 대기업들에게만 세금 감소로 이어지고 실제 서민들에게는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해 소득세와 같은 다른 세금이 증가하여 피해가 가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선거용으로 급하게 상속세 개편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꼭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6. 상속세 관련 도움이 되는 글

     

    많은 분들이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헛갈리시곤 하는데요. 

     

    이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고 절세방법 또한 소개드리는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비교 및 절세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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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peladder.trandst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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