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차이 및 과태료 범칙금 전환방법 알아보기 - 금융사다리
세금 및 법률 / / 2024. 5. 16.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차이 및 과태료 범칙금 전환방법 알아보기

목차

     

    운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속도/신호위반, 또는 주정차 위반을 하게 되어 벌금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이때 자동차 과태료 또는 범칙금의 용어가 헛갈리곤 합니다.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말 알기 쉽게 설명드리며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위반하여 고지서가 나올지 불안하시다면 앱으로 빨리 속도, 신호, 주정차 위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니 바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점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은 의외로 명확합니다.

     

     

    1) 자동차 과태료

     

    자동차 과태료란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면 내는 벌금입니다.

     

    운전자가 누군지는 상관없이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교통위반인 과속, 신호 위반, 주정차 위반 등이 무인카메라에 적발되었을 때 해당됩니다.

     

     

    2) 자동차 범칙금

     

    자동차 범칙금이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었을 때 내는 벌금입니다.

     

    차량 소유주가 아닌 실제로 운전하고 있던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무인단속장치 적발 경찰관 적발
    차량 소유자 책임 운전자 책임
    벌금만 벌금 + 벌점
    미납 시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차량 압류 등 미납시 가산금 부과, 면허 정지, 벌금 

     

    과태료가 금전적으로만 처벌을 내리는 이유는 무인카메라나 기계적인 장치로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금전적인 책임인 벌금을 부과하며 범칙금에 비해서 벌금 액수가 더 높습니다.

     

    반면에 범칙금은 경찰관에 의해서 직접 적발되기 때문에 운전자가 누구인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반한 사람에게도 동시에 벌점이 가해지기 때문에 벌점 + 벌금이라서 범칙금이 과태료에 비해서 액수는 적습니다.

     

     

    3)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그렇다면 승용차 기준으로 속도위반을 했을 때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과태료와 범칙금의 금액 차이는 1만 원으로 큰 금액은 아닙니다.

     

    제한속도 차이
    (km/h)
    과태료 범칙금(벌점)
    20 이하 40,000원 30,000원
    20초과 ~ 40이하 70,000원 60,000원(15점)
    40초과 ~ 60이하 100,000원 90,000원(30점)
    60초과 130,000원 120,000원(60/80/100점)

     

    제한 속도 60km/h 초과하였을 때 범칙금의 벌점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60 초과 ~ 80 이하: 60점
    • 80 초과 ~ 100 이하: 80점
    • 100 초과: 100점

     

    벌점에 의한 운전면허 정지점수는 40점 이상이며 운전면허 취소점수는 아래와 같이 누적점수로 계산됩니다.

     

    • 1년간: 121점 이상
    • 2년간: 201점 이상
    • 3년간: 271점 이상

     

     

    2.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전환 방법

     

    자동차 과태료는 경찰청 교통민원 홈페이지 '이파인'에서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범칙금을 과태료로 전환은 불가)

     

     

     

     

    개인적으로는 과태료가 1만 원 더 비싸긴 하지만 면허 정지 및 취소에 영향을 주는 벌점을 받는 것보다 과태료가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범칙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과태료 범칙금 전환 시 주의사항

     

    • 범칙금으로 전환하여 발부하면 취소가 불가(과태료로 다시 전환 불가)
    •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과될 되며 누적점수에 따라 면허 정지 및 취소 가능
    • 범칙금을 전환하면 고지서가 우편으로 추가발송되지 않으므로 꼭 납부기한 확인 필요
    • 이전 과태료에 부과되었던 납부 정보와 범칙금의 납부 정보는 상이함
    • 범칙금을 미납하면 즉결심판이 청구됨
    • 사전통지, 1차 기간 내의 과태료만 범칙금으로 전환이 가능

     

     

    2) 과태료 범칙금 전환 방법

     

    Step1. 이파인에 접속하신 후 로그인 및 [미납과태료]를 선택합니다.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전환방법1

     

     

    Step2. 과태료를 확인하시면 [과태료 -> 범칙금] 전환 버튼이 있으며 클릭합니다.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전환 방법2
    (사진출처: 경찰청 홈페이지)

     

     

    Step3.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 후 항목을 체크 [√]하고 발급을 요청합니다.

     

    • 위반일시/장소/내용, 범칙금액, 벌점 확인
    • 범칙금 전환 시 동의 내용 확인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전환 방법3
    (사진출처: 경찰청 홈페이지)


    지금까지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30키로 적용시간 및 위반 벌금 및 벌점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30키로 적용시간 및 교통법규 위반 벌금/벌점 확인하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30키로 적용시간 및 속도위반 과태료/벌점, 위반여부 실시간 확인하기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민식이 법'이라 불리는 관련 법들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2~3배 늘어나고 벌점도 두 배로 늘어났는데요. 혹시 교통 위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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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위반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도록 꼭 안전한 운전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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