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부동산 거래신고(실거래가 신고) 방법 총정리 및 미신고 과태료 확인하기 - 금융사다리
부동산 / / 2024. 7. 1.

온라인 부동산 거래신고(실거래가 신고) 방법 총정리 및 미신고 과태료 확인하기

목차

     

    부동산을 거래하였으면 이를 국가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를 할 경우, 부동산이 알아서 해주시면 최근 직거래가 늘어나면서 직접 해야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꼭 잊지말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1. 부동산 거래신고란?

     

    부동산 거래신고는 실거래가 신고라고도 불리며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동산 가격 조절, 과세 표준 확정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매매계약을 진행한 경우: 거래당사자 중 1인
    • 부동산의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한 경우: 공인중개사(부동산)

     

    부동산을 통해 거래를 하였다면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만 직거래인 경우는 보통 매수인이 신고합니다.

    매도인, 매수인 모두 신고 가능하지만 보통 매수인이 하는 이유는 부동산 거래신고 후 발급받는 신고필증 서류가 향후 매수인이 부동산 등기신청 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매도인은 거래신고를 통해 발급받는 서류 중 필요서류가 없기 때문에 보통 거래신고를 하지 않는 편입니다.

     

     

    3. 신고 기간 및 과태료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은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입니다. 잔금날이 아닌 계약금을 지불하는 계약일이므로 헛갈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30일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는 지연기간에 따라서 과태료가 차등되어 부과됩니다. 3개월이 지나면 과태료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꼭 기한 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1) 3개월 이하 지연

     

    거래가격 과태료
    1억원 미만 10만원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5만원
    5억원 이상 50만원

     

     

    2) 3개월 초과 지연

     

    거래가격 과태료
    1억원 미만 50만원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00만원
    5억원 이상 300만원

     

     

    3) 실거래가 거짓 신고시

     

    만약 실거래가를 업/다운 계약서 등으로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엄청난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꼭 정직하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 10억에 거래를 하고 신고는 9억으로 10%(1억)을 줄여서 신고하였다면 20% 미만이기 때문에 4%인 4,000만 원을 과태료로 부과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 과태료
    실제 거래가격의 10% 미만 취득가액의 2%
    실제 거래가격의 20% 미만 취득가액의 4%
    실제 거래가격의 30% 미만 취득가액의 5%
    실제 거래가격의 40% 미만 취득가액의 7%
    실제 거래가격의 50% 미만 취득가액의 9%
    실제 거래가격의 50% 이상 취득가액의 10%

     

     

    4. 부동산 거래신고 방법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므로 오프라인 신고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오프라인 신고 방법

     

    ① 준비물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신분증

     

     

    ② 신고방법

     

    • Step1.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서명 또는 날인)
    • Step2. 거래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청 방문
    • Step3. 신고서 제출 및 검인 신청
    • Step4. 신고필증 발급

     

    신고필증이란 신고 접수 후에 발급되는 증서로 부동산 등기신청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며 발급 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③ 장점 및 단점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담당자에게 직접 상담이 가능하여 서류 작성 및 제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직접 시간을 내서 방문해야 하고 대기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고 방법

     

    부동산 거래신고를 온라인으로 하려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화면이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자동입력되며 버튼만 클릭하면 다음으로 넘어가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Step1.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로그인은 공동인증과 간편 인증(PASS, 카카오 등) 모두 가능
    • 처음 공동인증서 로그인 시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필요

     

    부동산 실거래 신고방법1


     

    Step2. 메인 화면에서 [부동산거래 신고 등록]을 선택합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방법2-부동산거래 신고 등록


     

    Step3. '신고등록 신청인'을 작성합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방법3-신고등록 신청인 작성

    신고관청 신고할 부동산이 있는 곳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에 있는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서울특별시 - 강남구]를 선택합니다.
    주민번호 실명확인 [실명확인]을 통해 자동 입력된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한지 다시 확인합니다.
    구분 부동산의 매수인인지, 매도인인지를 선택합니다.
    주소 부동산 계약서에 표기된 도로면 주소로 입력하고 등록합니다.

     

    Step4. 거래인을 작성할 때는 [신청인복사] 버튼을 선택하시면 앞에서 작성한 신청인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방법4-거래인작성

     

    신청인을 매수인으로 하셨다면 거래인도 매수인으로 자동 입력되며 거래지분은 입력하지 않으면 1분의 1로 처리됩니다. 공동명의로 거래하셨을 경우는 아래의 거래인 추가를 통해서 추가 입력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방법4-거래인 추가


    매도인도 입력하셔야 하며 [거래인 추가]를 통해 매도인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거래지분비율 등 부동산 계약서에 기입된 내용과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산 실거래 신고방법4-매도인 추가


     

    Step5. 거래물건(부동산)을 작성하며 아파트를 거래하셨을 경우는 아래와 같이 선택 후  [소재지검색]버튼을 클릭해서 건축물대장을 조회합니다.

     

    • 거래종류는 [공동주택-토지및건축물 거래]
    • 거래 유형 [일반 매매]

     

    부동산 실거래 신고방법5-거래물건작성

     

    • 건축물대장 조회 팝업 화면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도곡렉슬 201동] 정보에서 호명을 [1703호]로 선택하면 전용면적과 층이 표시됩니다.
    • 이후 [대지권비율조회] 버튼을 선택하여 대지권 비율 정보를 입력한 후에 하단의 [물건선택]을 클릭합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방법6-건축물대장조회


     

    Step6. [토지대장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창에 소재지 정보가 자동입력이 됩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방법6-토지대장검색

     

     

    팝업창에서 [소재지검색] 버튼을 눌러서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대장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관련 정보가 입력됩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방법6-소재지 검색


    Step7. 토지항목에서 [자동계산] 버튼을 누르면 '토지계약대상면적'과 '건물계약대상면적'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이후 대상거래금액을 입력하고 [물건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알림 창이 나타나고 물건도 등록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방법7-물건등록


    Step8. 관계지번이 있을 때는 우측상단의 [관계지번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팝업창에서 [관계지번 자동생성]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생성되는데 만약 안된다면 [행추가]로 수동으로 입력합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방법8-관계지번 생성

     

    [면적]이 자동입력되지 않았다면 [대장] 버튼을 클릭하여 불러옵니다. [관계지번일괄저장]을 클릭하여 마무리합니다.


     

    Step9. 계약일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금액과 일자를 입력한 후 [계약사항등록]을 클릭합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방법9-계약사항 작성

     

    [작성완료]를 누르면 드디어 부동산 실거래 등록이 완료됩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방법9-작성완료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온라인으로 신청 시 생각보다 간단하게 완료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며 계약 시작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하니 잊지 마시고 꼭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거짓된 가격으로 신고할 경우, 엄청난 과태료를 물게 되니 실수 없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